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업무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회사마다 조건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주 5일 9 to 6 근로를 하고
휴일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기본이고, 1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보통은 업무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회사마다 조건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주5일/일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_주휴포함),
휴일은 주휴일의 경우 '일요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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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과, 근로일, 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몇시간 근무할 것인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얼마인지, 그리고 1주 동안 출근일은 언제인지 작성하게 되며, 휴일과 관련해서는 주휴일은 언제인지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은 언제인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일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해서 명시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 1주일 12시간내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주휴일,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모두 유급휴일 적용됩니다.
그외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휴일도 1주 개근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정기준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이고 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 정해야 하고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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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법내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은 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 근로자의날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