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 월차발생 궁금해요?
입사일 : 24년 5월 2일
입사이후에는 만근을 했는데
이게 5/1일 입사가아니여서 월 중도입사 개념으로 5월달은 만근으로 보면 안될까여?
월차 사용을 하려는데 5월도 발생한거로 보면되는건지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5월 2일~6월1일 개근시 6월 2일에 1일 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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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2일 ~ 6월 1일 개근 시 6월 2일에 연차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4년 6월 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1까지 개근하면 6/2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2일에 입사하면 6월 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매월 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근 시 매달 2일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니 6월 1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부분인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만근시 6월 2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씩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5월 2일이라면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는 6월 1일까지 근로하고 6월 2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6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2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월 2일 입사하셨다면 6월 1일까지 만근시 연차휴가가 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