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드려요.
A회사 19.11~24.02 정규직 재직 후 자진퇴사
B회사 24.07~25.07 계약직 1년 (계약만료예정)
B회사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때, A회사 재직기간도 자동으로 합산이 되나요?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요청 안했었는데, 합산이 되려면 요청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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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이력이 없고 이전 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자동적으로 누적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이전 회사인 A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되며 별도의 서류요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고 피보험기간만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