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전에는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12,1,2월 임금이 성과금, 설보너스 등 때문에 높아서 2월에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가장높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느 달에 퇴사해도 퇴직금은 비슷하게 바꼈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는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의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면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달에 퇴직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명절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달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에는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12,1,2월 임금이 성과금, 설보너스 등 때문에 높아서 2월에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가장높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느 달에 퇴사해도 퇴직금은 비슷하게 바꼈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는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등은 1년의 3개월치만 추가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위 기타수당을 합쳐 3개월 월급여액을 3개월의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에 30*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