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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후루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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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전에는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12,1,2월 임금이 성과금, 설보너스 등 때문에 높아서 2월에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가장높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느 달에 퇴사해도 퇴직금은 비슷하게 바꼈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는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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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의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면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달에 퇴직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명절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달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에는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12,1,2월 임금이 성과금, 설보너스 등 때문에 높아서 2월에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가장높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느 달에 퇴사해도 퇴직금은 비슷하게 바꼈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는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등은 1년의 3개월치만 추가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위 기타수당을 합쳐 3개월 월급여액을 3개월의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에 30*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