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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항상정갈한악어
항상정갈한악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병원에 근무 중 입니다.

월-금 9 to 6 토요일 근무는 아예 안 나와도 된다 구두 설명 듣고, 취업하여 거의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계약서엔 업무의 특성상 기본 연장, 휴일 근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정직원으로 계약한 줄 알았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있네요.

1. 토요일 출근

최근 들어 사업주가 휴가를 간다며, 일주일간 병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휴일을 대체하여,이번달과 다음달 토요일 출근 총 4번을 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미 한번 토요일 한번은 출근 한 상태이며,이에 관해 신고할만한 사항은 있는지, 계약서에 '휴일 근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으므로 불만 제기,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업무 외의 지시

본인 휴가 비행기 티켓을 직원들에게 예매하라며, 내일은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 지시했습니다. 불응할 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할거 같아 거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고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밖의 정원에 물을 줘라, 검색해서 물건을 주문 시켜라 라는 지시 사항도 받습니다.

3. 업무 시간 연장

자잘하게 업무 시작 시간인 9시가 아닌 8시 40-50분에 환자를 보내 그때부터 업무를 시작하거나, 6시에 온 환자도 받아버려 6시 10-20분에 퇴근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기본 연장이 발생 할 수 있음' 에 동의하였음으로 추가 임금을 받아내거나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장 받아야할 식사 시간인 13-14시까지 침범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환자를 받아, 1시10분이 되도록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4. 언어 폭력 및 신체 폭력

한번씩 퇴근 시, 직원들에게 "뚱뚱하다,살 좀 빼라, 덩치 크다" 등의 폭언을 하며, 한번은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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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추가적인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직장 내 성희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해 기재하였더라도 사례처럼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려면 노사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2. 담당 업무 외의 사적인 업무 등을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경우에도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례처럼 행동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