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민한검은꼬리19
영민한검은꼬리19

12월퇴시자는 연말정산 못받나요?

제가 12월1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긴하지만, 주2회 알바만 하고있고요~

연말정산신청은 못하나요?

아니면 신청방법이 따로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퇴사자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중도정산(연말정산 개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실시하기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퇴직자에 대하여는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월의 급여 수령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한 떄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중도 퇴사자의 경우 차년도 5월에 개인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