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했었는데요.1년근무후 1개월 아르바이트도
질문했었는데요.
1년근무 후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가되는건가요?
단기계약직이랑 아르바이트는 다른건가요?
전직장은 4대보험 다 들었었는데
2개만(고용.산재) 되는경우도 괜찮은건가요?
상용직이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예: 계약만료)**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 1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 알바라도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과 ‘아르바이트’는 고용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됐다면 둘 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으며, ‘상용직’은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은 회사에서 정규적으로 근무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하며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 근로자란 상대적으로 짧게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고 아르바이트는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중 질문하신 부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아르바이트도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