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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릴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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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노무사 선임도 가능할까요?

약 5년치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현재 회사(상시 10인이상 사업장, 작성자는 퇴사)상대로 수당 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및 근로감독관 배정된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 통화시 사측에서 불복하였으며, 추가적인 증빙자료 있으면 지참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 증빙자료가 5년치 전부를 증빙하기엔 단편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경우 도중에 노무사님 선임시 조금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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