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노무사 선임도 가능할까요?
약 5년치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현재 회사(상시 10인이상 사업장, 작성자는 퇴사)상대로 수당 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및 근로감독관 배정된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 통화시 사측에서 불복하였으며, 추가적인 증빙자료 있으면 지참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 증빙자료가 5년치 전부를 증빙하기엔 단편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경우 도중에 노무사님 선임시 조금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을 배정받은 후라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며 첫 출석 조사 전에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사건 전문 노무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및 근로감독관 배정된 상태에서도 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며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만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 진정 후에도 대리인 선임하시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석조사 시 대리인과 동행하면 권리 주장을 충분히 하시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1회성으로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후 질문자님이 현재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선임시,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직접 하셔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진행 중 단계에서도 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며,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에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