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킴다니엘
킴다니엘

카카오톡 오픈채팅 의 오픈 프로필 사기 및 기타온라인 범죄 행위자는 법적으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로 사기 혹은 욕설과 명예훼손 등 행위자 들은 법적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욕설이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오픈채팅이라는 상황에 비추어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추가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 카카오톡의 오픈프로필이어도 사기 등은 신고가 가능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범행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범인의 속임수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럴가능성 자체(피해자가 속을 만한 상황)가 희박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오픈채팅방의 참여자들이 다수인이었고 그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욕설과 명예훼손 등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대화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범죄성립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신 부분이니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적시 + 증거자료 제출)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