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
예를들어 ,
모르는 사람이 제 핸드폰을 허락없이 본다면 ,
신고가 가능 한가요 ?
가능 하다라면 ,
어떤 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남의 핸드폰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남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후 그 내용을 보는 정도에 이른 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 삭제 <2020. 2. 4.>
6. 삭제 <2020. 2. 4.>
7. 삭제 <2020. 2. 4.>
8. 삭제 <2020. 2. 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