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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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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

예를들어 ,

모르는 사람이 제 핸드폰을 허락없이 본다면 ,

신고가 가능 한가요 ?

가능 하다라면 ,

어떤 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남의 핸드폰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남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후 그 내용을 보는 정도에 이른 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 삭제 <2020. 2. 4.>

    6. 삭제 <2020. 2. 4.>

    7. 삭제 <2020. 2. 4.>

    8. 삭제 <2020. 2. 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