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입사, 25년 1월재계약. 퇴직금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24년 11월 입사후 근무하다 25년 1월 기점으로 1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재계약시 서류 내용은 같고 연봉만 올랐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의 기준은 11월 부터 잡힐 수 있는 건가요 ?
타 중소에서 인턴후 정규직 전환의 경우 퇴직금 기간 인정 받은것으로 들었습니다.
둘다 기간으로 계약 했습니다. 일반 연구소? 형태이고 기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 될지, 혹여 더 알고 싶다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상담해야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달인 1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24년 11월부터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 산정기간은 11월부터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기간이 있더라도 인턴 종료 후 곧장 재계약을 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로한 때는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최초 입사일인 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진행된 경우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에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는 이상 24년 11월 입사 시점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속기간
평균임금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기간은 24년 11월부터 최종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잡으시면 되고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할 때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어ㅑ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전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