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사일러스
사일러스

'모텔 가자'고 해도 여성분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쓰레기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술자리에서 술만 마시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들에게 말을 건네고,

그 여자들과 술마시다가 '모텔가자'고 대놓고 말합니다.

이때 그 여자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나가는데,

이런 광경을 나와 다른 친구들이 몇번 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여자들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가 있나요?

(솔직히 그 여자들이 신고하기를 바랐으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모텔을 가자라는 말 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대면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이 아니라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