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신고 대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안 해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걸 당사자가 아닌 제가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출석 조사가 진행되므로 익명이 보장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발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다른 직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대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위반에 대한 신고는 근로자가 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리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