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시 예고기간 30일 안채워도되나요?

  1. 직원이 자진퇴사한다고 통보했는데

예고기간 30일 안채우고 퇴사시켜도되나요?

예를들어 1월15일에 퇴사한다고하였는데

인수인계가 필요없다면

1월말까지하고 퇴사시켜도되나요?

  1. 직원이 지각을 많이했는데 연차에서 차감시켜 월급에서 제외해도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도 바로 퇴사처리를 희망한다면 예고의 기간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아닌 기본급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일찍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음)

    그러니, 근로자와 상의해서 퇴사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합의하여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발생 개수는 지각과 무관합니다. 차감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고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예고기간의무가 없습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해 퇴사처리 하면 됩니다. 지각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는 유급이니 연차로 처리하면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일을 정하였다면 그 전에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지각을 일방적으로 연차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 공제를 하시고 연차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날이 아닌 사업주가 지정한 날에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급여나 연차에서 차감이 가능하나 동의가 없다면 급여차감 정도가 가능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별도의 해고예고기간 등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지각을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