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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순진한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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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합의를 위해 정식재판요구함

저는 억울한 합니다 술을 먹고 싸운상태긴 한데 상대방한테 맞긴만햇는데 쌍방으로 넘어가서 벌금50만원이 나온상태이고 상대방은100만원이 나온상태입니다 저는 상해진단서를 끊고 전치2주가나왓엇고 상대방은 제출햇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할 생각이엿는데 상대방측에게 병원비를 요구하니까 합의할 생각이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벌금형으로 떨어졋고 저는 학생이다보니 벌금을 내면 전과가남아서 일단 정식재판을 요구한상태이고 이 사건이 제주도 여서 너무 멀다보니 상대방 연락처열람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상대측 연락처를 알아낸후에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상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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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식재판을 요구한 상태에서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합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니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우선 경찰서나 법원을 통해 상대방 연락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검사나 재판부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연락처 열람이 필요함을 호소해보세요. 연락처를 알아내면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서로의 치료비, 합의금,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꼼꼼히 따져서 공정한 선에서 타결 짓는 것이 좋겠죠. 일방적으로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이번에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재판 도중에도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입장차는 더 벌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합의를 모색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네요.

    물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억울함을 잘 소명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겠죠. 증거자료도 충실히 준비하시고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소송을 통해 명예를 지키고 죄값을 받아내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부디 좋은 결실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단계에 있다면,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합의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 중 재판부에 요청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는 재판단계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실제로 공소제기된 혐의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라면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해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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