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려요
설비 관련해서 상대측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해결이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구인구직 커뮤니티에서 제 상호명,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게시글에 악덕업체다, 손해봤는데 배째라한다, 돈만밝히고 제대로 안한다, 이 업체 믿지마라 같은 댓글을 쓰고 제 상호명을 언급하며 비슷한 게시글을 쓰기를 반복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후기성 글이라서, 경미해서 안될 수 있다고하는데 제 피해는 큰 상황입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안되는건가요? 경찰은 왜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걸까요? 만약 불송치되면 항소해서 송치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기글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댓글과 게시글은 특정 상호와 연락처를 직접 언급하면서 “악덕업체”, “배째라 한다”, “믿지마라” 등 사회적 평가를 명백히 떨어뜨리는 표현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후기성 발언, 소비자 불만 표출의 범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송치될 경우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의 신중한 태도 이유
수사기관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한 경우, 일정 부분 “소비자의 의견 표출” 또는 “사실에 기초한 평가”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출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미하거나 불송치 가능성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적 쟁점
사실적시 여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여부가 가려집니다.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 사안이 됩니다.
사회적 평가: 상호명과 연락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면 사회적 평가 저하는 인정됩니다.
공익성 항변: 상대방이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이고 과도한 표현은 공익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시 대응
불송치 결정서가 송달되면 30일 내에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수사를 지휘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규모(거래처 상실, 매출 감소 등)와 반복성, 악의성을 입증하면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조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해당 글·댓글 캡처, 작성 계정, 작성 일시, 반복 횟수, 그리고 실제 피해를 입증할 자료(거래처 해지, 매출 감소, 고객 항의 등)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주장보다, 실질적 영업 피해를 강조해야 수사기관이 무겁게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명의훼손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다만 만약 불송치가 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용 후기를 기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송치를 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해야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