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끝까지고마운갈매기
끝까지고마운갈매기

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질문입니다!!

알바 시작하고 한달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작성하자고 문자를 보내서 이제서야 작성을 했는데 멋대로 작성 날짜를 근무 시작일로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자가 아니고 1개월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작성일자를 입사일자로 기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성립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없다면 1개월 후에 작성해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아 잘 보관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늦게 작성한 부분과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한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쉽게 해당 내용만으로 회사를 처벌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라면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신고할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합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실제 근로한 날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해당 서면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