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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239
박식한비둘기23923.10.23

근로계약서 및 임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A 사장과 맨 처음 썻고, 나중에 사장이 바뀌면서 B 사장과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앗습니다.

이 떄, A 사장과 썻던 근로계약서는 B 사장일 때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이 계약서에는 ( A 사장의 이름으로 서명되있습니다. )

B 사장과는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10월에 20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B 사장이 일 처리에 대한 미숙함을 꼽아, "다른 일 알아보세요" 식으로 얘기하여, 그에 "예, 알았어요"라고 답했고, 추후 10.1 ~ 10.~21까지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안할테니, 더러워서 안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B사장이, 나중에 다른 말 나올지 모르니, 여기에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적으라해서 홧김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는 어떠한 사항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구두로 얘기한 것에 대해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적었습니다. 물론 구두 계약도 계약의 일종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분해, 저 기간에 일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 B 사장측에서 만약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저 돈을 받을 수 있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따로, 카톡이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서 임금을 안 받겠다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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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 사장과 썻던 근로계약서는 B 사장일 때도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퇴직 전에 포기했으면 지급 요구할 수 있고, 퇴직 후에 포기했으면 지급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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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가 A의 사업을 양도받은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가 안받겠다고 말했어도 효력이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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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변경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2. 임금을 포기한 사실을 회사에서 증명할 수 없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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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호력이 유지됩니다.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가 직접 서명에 의한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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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후 명확히 서면으로 임금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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