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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비둘기239
박식한비둘기239
23.10.23

근로계약서 및 임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A 사장과 맨 처음 썻고, 나중에 사장이 바뀌면서 B 사장과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앗습니다.

이 떄, A 사장과 썻던 근로계약서는 B 사장일 때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이 계약서에는 ( A 사장의 이름으로 서명되있습니다. )

B 사장과는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10월에 20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B 사장이 일 처리에 대한 미숙함을 꼽아, "다른 일 알아보세요" 식으로 얘기하여, 그에 "예, 알았어요"라고 답했고, 추후 10.1 ~ 10.~21까지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안할테니, 더러워서 안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B사장이, 나중에 다른 말 나올지 모르니, 여기에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적으라해서 홧김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는 어떠한 사항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구두로 얘기한 것에 대해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적었습니다. 물론 구두 계약도 계약의 일종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분해, 저 기간에 일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 B 사장측에서 만약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저 돈을 받을 수 있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따로, 카톡이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서 임금을 안 받겠다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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