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솔직한갈기쥐113
솔직한갈기쥐113
25.04.14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 16시간 주말 이틀 근무하는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40여명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체입니다. 저는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인력이고, 본사소속 인력이 따로 있어서 각 두 곳에 소속된 사람들이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3시간 정도의 연차를 3달 만근시에 하루로 치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시간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 시급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합법인지, 신고하면 사측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