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 16시간 주말 이틀 근무하는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40여명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체입니다. 저는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인력이고, 본사소속 인력이 따로 있어서 각 두 곳에 소속된 사람들이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3시간 정도의 연차를 3달 만근시에 하루로 치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시간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 시급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합법인지, 신고하면 사측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노동부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시간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 시급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근로다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용하게 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 내 사용촉진 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월 단위 연차 발생(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후 3시간씩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바로 시급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기존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설령 실시하더라도 실질적인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물론 실제로 연차 사용 시 월급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