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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침팬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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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대출을 받으면 서류에 남을까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집담보대출을 받을려고합니다.

집이 공동명의인데 나중에 집을 팔때 서류에 기록이 남을까요? 신랑몰래 대출받는거라서요.

그리고 대출받고 3일이내로 상환을 할것입니다.

액수는 4000만원정도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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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담보로 받으면 등기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서 나중에 해지를 해도 등기부등본에는 삭선을 그어서 남아있습니다

    잘생각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을 통해 받으시면 당연히 등기부상 근저당이 등기되기 떄문에 등기부를 통해 대출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라면 대출시 공동명의자의 서류제공도 필요하기 떄문에 남편분 모르게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단기 3일이내 사용할 것이라면 대출서류제공이나 대출심사기간을 고려할때 주택담보대출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의 차용이 아닌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저당권설정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삭제시에도 기록은 남습니다
    초단기 대출이라면 신용대출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대출을 받으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업체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므로 상환하더라고 등기부등본에 기록으로 남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소유권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진 위해서는 상대방의 승락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의 건물을 매매시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하게 되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등기 실적이 표시뎌며 상환하여 해제시에는 붉은 줄로 삭제 표시가 됩니다

    안타갑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짐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은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라면 담보를 제공시 공동명의인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인 집의 주담대를 몰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몰래 하려면 위임장등의 서류를 조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집담보대출을 받을려고합니다.

    집이 공동명의인데 나중에 집을 팔때 서류에 기록이 남을까요? 신랑몰래 대출받는거라서요.

    그리고 대출받고 3일이내로 상환을 할것입니다.

    액수는 4000만원정도되구요.

    ==>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근저당이 표기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신랑이 알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한도가 있다면 담보대출 가능하고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에 근저당설정이 됩니다.

    그럼 등기를 조회하게 되면 남편도 알 수 있습니다. 3일이내 상환을 한다고 해도 중도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물론 14일이내 취소하면 약정취소룰이 있기합니다. 일단 금융권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시 공동으로 서류가 들어감에 따라 공동명의자 분이 알 수 밖에 없으며,

    대출 기록도 남아 있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알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자분과 상의하여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