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거나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빨리 나갈 수록 좋고 언제든 전세금 주겠다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을 구하면 얘기해달래서 전달드렸습니다. 갑자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가계약금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가 일관되지는 않으나, 사안에 따라 가계약금에 대한 조건 없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지 않다면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밍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음과 다른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가계약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보증금 반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함께 청구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 가계약사실에 대하여 임대인이 알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가 현실화된 경우이고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