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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더없이편식하는차돌박이
더없이편식하는차돌박이

이재명 대표 암살 예고글을 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상대방 사진을 같이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살인 예고글을 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글 작성자 얼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조사 직전입니다. 이럴경우 공익목적으로 올렸다고 해야하나여? 원글 작성자는 민주당에서 협박죄와 테러로 고발당했습니다. 저는 작성자의 공개된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올렸구요. 이게 명예훼손이 될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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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면, 기재된 내용상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커뮤니티에 올린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비방의 의도에 있는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의 살인예고 등 처벌 여부와 별개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행위로 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