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경력란에 독서실 총무 경력 써도 될까요?
독서실 총무 알바를 2달정도 했는데 공부하는 겸 알바하는 형식이라 시급형식이 아니라 한 달에 얼마씩 받았는데 인정이 될까요?
계약서도 안썼고 급여도 현금으로 주셨어서 알바를 했다고 입증할 수 없으니 못쓰는건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경력사항이 독서실 총무랑 물류 알바, 사촌 과외, 친척 사진편집 외주밖에 없는데 과외나 사진편집 외주는 회사명이랄게 없으니까 기재를 못 할 것 같아서 결국 총무랑 물류알바밖에 쓸 게 없어서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쓰고 싶어요
전공 관련 알바 이력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상 이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이므로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력증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총무에 관한 사항도 경력사항에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지원서를 접수한 회사에서 그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용증명서를 득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 알바가 해당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기업 이직을 위해 경력을 쓰는 경우라면 적어도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적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해주신바와 같다면 아마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서류 등을 통해 해당 근무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력서를 제출하는 곳에서 근무 사실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는지가 중요한데, 독서실에서 2개월 근무한 내용 정도는 특별한 증빙 없이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기 근무 이력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경력을 회사에서 인정해 줄지 여부는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