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연장을 거절하고, 해고 통보를 받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 5년 이상의 경력직입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을 지냈고,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은 100%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수습 종료일 하루 전에 내부 평가에 따라 수습 기간 1개월 연장을 요구했는데요.
혹시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고,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기에 추가적인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당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약정한 수습기간을 완료하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100% 지급한다면 수습기간이란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업급여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제안을 거절하면 자발적 퇴직인데 회사로서는 해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을 거부한다고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