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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연장을 거절하고, 해고 통보를 받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5년 이상의 경력직입니다.

  • 수습 기간 3개월을 지냈고,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은 100% 지급 받았습니다.

  • 회사에서 수습 종료일 하루 전에 내부 평가에 따라 수습 기간 1개월 연장을 요구했는데요.

  • 혹시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고,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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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기에 추가적인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당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약정한 수습기간을 완료하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100% 지급한다면 수습기간이란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업급여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제안을 거절하면 자발적 퇴직인데 회사로서는 해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을 거부한다고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