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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무당벌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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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업장 근로시간 이게 맞나요?

주 6일 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실직적인 업무시간은 주 54시간이며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1주일 뒤에 오신다는데 계약서를 보시고 문제를 제기 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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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감독관이 시정 지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주52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사업장이 아니라면 1주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근로시간이 주 54시간이라면 당연히 법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일 1시간씩 연장 총 5시간+토요일 연장9시간이라면 2시간 초과한 것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근로시간이 통상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주 54시간 근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앞으로 52시간을 준수하여 근무시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