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업장 근로시간 이게 맞나요?
주 6일 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실직적인 업무시간은 주 54시간이며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1주일 뒤에 오신다는데 계약서를 보시고 문제를 제기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감독관이 시정 지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주52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사업장이 아니라면 1주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근로시간이 주 54시간이라면 당연히 법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일 1시간씩 연장 총 5시간+토요일 연장9시간이라면 2시간 초과한 것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근로시간이 통상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주 54시간 근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앞으로 52시간을 준수하여 근무시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