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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상임금에 당직수당이 포함 되나요?

당직수당은 매월 바뀌는데, 통상임금은 고정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동안 당직을 많이 서서 당직수당을 많이 받게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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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당직수당은 매월 바뀌는데, 통상임금은 고정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동안 당직을 많이 서서 당직수당을 많이 받게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답변]

    • 당직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바, 당직수당의 통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게를 바탕으로 판단해봐야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일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산입될 것이고, 실비변상적 성격을 띈다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미산입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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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당직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수당은 소정근로 외에 당직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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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직수당이 본래의 업무와 달리 부수적으로 이행되는 당직에 따른 수당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사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당직근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당직수당은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다만, 당직근무 내용이 사업장 순찰,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당직실 대기 등에 해당하고, 해당 당직에 대하여 실비변상 명목으로 당직수당이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당직(일, 숙직)이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당직수당 등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