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한 후에 바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 있나요?
신고를 당하더라도 바로 지급을 하면 별다른 처벌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한 이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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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신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상 관련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만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또는 근로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없이 체불임금의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범죄사실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지급하여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사업주가 임금을 바로 지급하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진정인지 고소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바로 지급한다면 내사종결 처리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임금체불 현상이 해소 되었으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