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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요건이 될지 봐주세요.

9월달 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 8월까지 하자고 이해해달라며 본인도 슬프다고 설득하는 식으로 말을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상황에선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고사유는 조금의 근태문제라고 했지만 중대한 영향은 없었고 매장 운영에 차질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료와의 갈등때문인데 이사람이 저에게 본인 기분나쁘다고 휴무로 협박, 별거 아닌 일들에 과민반응을 해서 저를 깍아내리면서 시비를 걸어 온다거나 직접적인 폭언, 옆매장 사람들에게 왕따 이지메 를 유도하는 선동과 뒷담 인신공격성 비하발언 등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을 사장에게 말했는데도 저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현 매장에서 일하는 다른 동료들과는 더 잘지내고 이사람이 이상하다는걸 다들 알고있어요.

부당해고 인지와 구제신청시 어떻게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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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시 상황에서 8월 말일까지로 합의한 후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해고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할 것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질문자 기재내용(9월달 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 8월까지 하자고 이해해 달라며 본인도 슬프다고 설득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상황에선 알겠다고 했어요.)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9월에도 계속 출근하셔야 하고 출근하자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해고를 확정 통보해야 하고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문자, 서면,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고되었다는 증거자료만 있다면 거의 부당해고로 이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소한 근태불량이나 동료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로 인하여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