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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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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기반 성과급 인사 평가 정보 공개 의무있나요?

관례적으로 성과급과 관련하여 인사 평가 정보를 회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회사인 경우, 휴직자가 본인이 회사 정보망에 접근이 어려워서 인사 평가 정보를 개인 메일로 송부해달라고 하는 경우 거절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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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의 명시이지, 세부 인사평가 결과(점수, 평가 코멘트 등)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사 평가 정보 송부를 거절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 산정에 불복하거나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사평가 결과는 최소한 본인 확인 후 열람·발급을 보장하는 절차(인사팀 방문, 별도 요청 시 오프라인 문서 제공 등)는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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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평가 정보를 개별 근로자에게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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