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토지를 거래할때 계약금 10프로를 돌려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파트나 토지를 거래할때 보통 거래금액의 10프로를 계약금으로
걸고 거래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계약금 10프로를 걸어놓고 돌려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심으로 계약금은 돌려 받으실 수 없으며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는 사안들은 매도인의 고의적인 귀책 사유가 있거나 쌍방 합의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중개인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계약이 체결 된 경우와 계약 당시 특약 사항에 대출이 불가피하게 거절될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라면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비율은 두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거래금액의 5~10%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이자 위약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계약금 지급이후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에 따라 반환이 될수도 몰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반환가능성은 크게 매도자의 일방적인 해지요구시에 배액반환이 가능하고, 그외 특약등으로 특정요건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대로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시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있다면 반환이 가능할수 있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과실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워졌을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특약에 이러한 반환가능 부분들을 명시하는것이 이후 분쟁가능성을 낮출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매도 쌍방 합의, 법적 하자, 계약 해제 사유 시 반환됩니다. 일방적 변심은 반환이 불가하며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보장하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10%를 내고 계약을 완료하는데 계약을 파기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계약금 10%가 위약금이 됩니다.
계약이 파기 되었을때 누구때문에 계약이 파기 되었는지에 따라 누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매도인 과실이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의 배액(10%+1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의 과실이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 한합니디
다
에를 들어 특약조건울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는 중대한 과실요건건이 됩니다
이때는 게약 중단과 동시에 손배수규정
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되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금은 10% 정도 걸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계약이행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매도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금 10%가 위약금이 되어 배액을 매수자에게 상환을 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반대로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 하고 싶은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만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쌍방 합의에 의한 해제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동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서에 반환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취소된 경우 입니다
계약금 포기/배액 배상에 의한 정당한 해제시에는 불가능 (의도된 해제니까)
매수인 단순 변심 불가능합니다 (계약금 몰수됨)
특약사항 예시 (계약서에 직접 기재)
본 계약은 매수인의 대출 승인(○○은행, 최소 70%)이 거절될 경우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금 반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후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파기될 때 해당됩니다.
매도인의 이행 지체: 매도인이 약속된 날짜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잔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도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이행 불능: 매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 매매하거나, 건물이 멸실되는 등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계약 해제 특약: 계약서상에 매도인의 특정 행위(예: 특정 시점까지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등)를 계약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정해둔 경우입니다.
위의 세가지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원인 외에도 계약자체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런경우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시점부터 건물이 멸실되어 없었거나, 토지가 없는 등의 상황입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나 계약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상 계약금 반환조건 넣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변심은 당연히 불가하고
대출이 반려되거나, 용도변경에 불허가 나오면 반환하는 내용을 적고 계약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