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월차 반차 등의 갯수는 ?
연차
월차
반차
병가
등은 어떻게 계산되어질까요?
저희 회사는 총인원 12명의 중소기업 입니다.
주6일 근무제구요.
저는 2021년 9월1에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를 규정하게 됩니다.
2.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
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3. 질문자님이 21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내 11일
2022년 9월 1일 15일
2023년 9월 1일 15일 발생합니다.
사용한 반차, 월차, 연차가 있다면 발생일에서 빼면 됩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급이나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에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연차휴가입니다. 반차는 법에 정해진 게 없고 연차휴가를 나눠쓰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일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월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반차휴가는 0.5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병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반차는 연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휴가를 말하며, 월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말하며,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부여되는 휴가제도로서 연차휴가와는 달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일 떄에는 매월 개근으로 월차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고
만 1년되면 그때부터 매년 15개씩 발생하며, 위 월차는 더 이상 발생 안 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월차나 반차는 현행 근로기준법령 상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총인원 12명의 중소기업 입니다.
주6일 근무제구요.
저는 2021년 9월1에 입사했습니다.
-> 연차휴가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차는 사라진 개념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모두 포함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서 정해질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