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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무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며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요 지원사항은 무엇이 있고 대상자다 싶을 때에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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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2,512,000원) 이하인 가구로서 재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가구이며, 정부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검색하여 가구별 월 소득 기준액을 확인해야 하고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주어지는 혜택은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생계지원, 의료비 감면·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의료지원, 학비지원·장학금지원 등 교육지원,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기타 문화누리카드 발급이나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증빙서류 및 재산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층으로,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은 있으나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계층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기본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월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1,157,264원, 2인 가구: 월 1,907,769원, 3인 가구: 월 2,452,932원, 4인 가구: 월 2,981,452원, 단 차상위계층도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급여, 대학 등록금 감면 등)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등 지원

    근로장려금(EITC) 우선 대상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사업 참여

    주거급여 일부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2.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신청 시 가구원 소득, 재산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심사 후 선정 여부 결정 (보통 1~2개월 소요)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는 복지로 차상위계층 안내 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며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요 지원사항은 무엇이 있고 대상자다 싶을 때에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게층은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위치한 계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정도로 소득이 낮지는 않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일 경우 50%는 약 119만 6,007원 이하의 소득인정이며, 2인 가구의 경우 약 199만 4,966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은 이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더라도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구, 장애 등급이 높은 가구, 보호자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가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은 대부분 지원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의료지원이나 가구 생계지원금 등을 받습니다. 어떤 물건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할인 면제 혹은 보조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상위계충이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고정자산이 없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을 때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25년도 중위소득 50% 구간 기준은

    1인 가구1,196,007원이며 2인가구는 1,966,329원이며 3인가구는 2,511,677 원 4인가구기준은 3,048,889원 입니다

    이때 혜택은 평샹교육바우처 가사.간병방문 만성질환 의료비 경감 자활사업지원 한부모가족 교육지원비 저소득 임대주택 지

    원 및 요양병원 입원시 본인 경감 등의 혜택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버다 살짝 높은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면 행정복지센터가서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대상자 인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중산층에 근접하지만 그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소득이 가난하지만 최저생계비를 넘는 계층을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높은 소득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들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비교해 다소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로, 자주 사용되는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자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로 지원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건강보험료 지원,주거비 지원,교육비 지원,공공요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 계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소득 및 자산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차상위 계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