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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준시급은 다 받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소셜을 통해서 본 사실인데, 어느 한 지역은 기준시급도 안준다는 사실이 있던데 그러게 되면 법적으로 신고가 되는부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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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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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최저임금은 다 받는 편이며

    보통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역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신고시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편의점 근로자는 단순노무종사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외에는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업종, 지역에 관계 없이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금액 만큼은 임금체불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