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준시급은 다 받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소셜을 통해서 본 사실인데, 어느 한 지역은 기준시급도 안준다는 사실이 있던데 그러게 되면 법적으로 신고가 되는부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최저임금은 다 받는 편이며
보통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역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신고시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편의점 근로자는 단순노무종사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외에는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업종, 지역에 관계 없이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금액 만큼은 임금체불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