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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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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하는법?

일용직 근로자 하루 8시간 근무/목금 근로했으면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아니면 주15시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5일이상 근무했을때만 대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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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요구됩니다.

    목,금만 일하고 끝났다면 1주일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틀 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는 1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하짐나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일정한 공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목/금 근로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