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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편식하는두더지
약간편식하는두더지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권고 사직 당해서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해외 출장이 있는데, 해외출장시에 지급되는 해외출장비를 회사에서는 개인 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기본급여 + 해외출장비도 합산되어 계산되냐고 물어보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 소득 처리 하면서 해외 출장비는 수당에 합산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 대표님 말로는 그렇게하면 퇴직금 비용이 말도 안되게 올라가니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적도 없고,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확장 합병되면서 새로운 계약서도 쓴 적도 없는데, 저렇게 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따로 IRP 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선지급 하는 형식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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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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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2002. 1. 22 예규 제476호)에서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비록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반면,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성격의 기타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변상적 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에 따라 지급된 금품은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처리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출장비는 임금이 아닌 실비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해외출장 및 파견수당(명칭은 중요하지 않음)이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비 처리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비가 고정적인 수당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실비변상적으로 지불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