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질문이 궁금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 입증자료를 요구하며 부인 중
근로 계약서는 없으며 일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의 위치와 시간이 제 진술과 일치함 또한
사업주와의 문자 중 기성을 몇일에 입금 해주겠단 문자 내역이 있음 (가불을 해줬던 입금 내역이 있음)
1) 사업주가 기성 입금 해주겠단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2) 진정 중에 고소를 같이 할 수 있는지
3) 조사 때 공개적으로 녹음을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인이 대화자에 포함될 경우 녹취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당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고 녹취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위와 같은 문자가 체불의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중에 처벌의 의지를 밝히시면 됩니다.
감독관 동의 하에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문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 후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근로감독관님에게 전달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 대한 공개적인 녹취는 근로감독관님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금해주겠다는 문자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녹음은 근로감독관님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 조사 중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고소 제기 전 미리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시에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체불에 관한 증빙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어 사업주가 입금 하기로 한 문자가 체불 사실과 일치한다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며, 미지급 금품에 대한 지급 외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함께 밝히시면 됩니다
조사 당시 당사자는 녹음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보낸 문자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진정사건 진행 중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사 시 녹음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