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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익살스러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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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질문이 궁금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 입증자료를 요구하며 부인 중

근로 계약서는 없으며 일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의 위치와 시간이 제 진술과 일치함 또한

사업주와의 문자 중 기성을 몇일에 입금 해주겠단 문자 내역이 있음 (가불을 해줬던 입금 내역이 있음)

1) 사업주가 기성 입금 해주겠단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2) 진정 중에 고소를 같이 할 수 있는지

3) 조사 때 공개적으로 녹음을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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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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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진정인이 대화자에 포함될 경우 녹취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당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고 녹취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위와 같은 문자가 체불의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2. 진정 중에 처벌의 의지를 밝히시면 됩니다.

    3. 감독관 동의 하에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문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진정 후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근로감독관님에게 전달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3. 조사과정에 대한 공개적인 녹취는 근로감독관님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입금해주겠다는 문자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중 녹음은 근로감독관님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 사건 조사 중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고소 제기 전 미리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조사 시에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체불에 관한 증빙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어 사업주가 입금 하기로 한 문자가 체불 사실과 일치한다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며, 미지급 금품에 대한 지급 외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함께 밝히시면 됩니다

    조사 당시 당사자는 녹음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보낸 문자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진정사건 진행 중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사 시 녹음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