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연차 차감한다고 이건 사업주 재량이라는데 맞나요?
대체공휴일 연차 차감이 아닌건 공무원같은경우만 그런다는데 정말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
인사담당자분이 그렇다고하는데 어찌 처리해야하죠 만약에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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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재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등 공휴일 및 주휴일에는 연차 사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연차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기에, 연차 대체 역시 휴일에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민간기업도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