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붉은애벌래46
붉은애벌래46

무기계약직 퇴사 후 한달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의 경우 무기계약직 유지 가능한거요

본인이 업무상 힘듦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에서 자발적 퇴서 후 유사 업무에 더 낮은 직급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요?

1. 무기계약직인 수석급 사원이 업무를 함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함 (퇴직금 수령)

2. 한 달 뒤 유사 업무에 더 낮은 직급(사원급) 계약직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지원함

3. 이 경우 해당 직원을 해당 포지션에 채용할 시에는 계약직으로 봐야하나요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요?

4. 채용하게 되면 퇴사와 채용 간의 텀이 1달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가 있다면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공백기간이 있었고 기간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무, 직급을 적용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일단 고용관계는 종료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 채용하는 경우 퇴직 전 과거의 고용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고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수령, 사직서 작성 등을 통해 사직한 이후 채용공고에 따라 다시 지원하여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채용공고 등에 지원하여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근로관계와는 별개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직)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