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퇴사 후 한달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의 경우 무기계약직 유지 가능한거요
본인이 업무상 힘듦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에서 자발적 퇴서 후 유사 업무에 더 낮은 직급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요?
1. 무기계약직인 수석급 사원이 업무를 함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함 (퇴직금 수령)
2. 한 달 뒤 유사 업무에 더 낮은 직급(사원급) 계약직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지원함
3. 이 경우 해당 직원을 해당 포지션에 채용할 시에는 계약직으로 봐야하나요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요?
4. 채용하게 되면 퇴사와 채용 간의 텀이 1달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가 있다면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공백기간이 있었고 기간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무, 직급을 적용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일단 고용관계는 종료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 채용하는 경우 퇴직 전 과거의 고용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고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수령, 사직서 작성 등을 통해 사직한 이후 채용공고에 따라 다시 지원하여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채용공고 등에 지원하여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근로관계와는 별개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직)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