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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뱀눈새141
고운뱀눈새141

1월에 하루 빠졌을때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

5인 이하 사업장이고 1월달에 사장님이 여행을 가서 저보고 하루 무급휴무해도 된다고 하셔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한달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 206만원정도를 받는데요

이럴 경우 하루 빠졌을때 월급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나요 ?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

정확한 액수도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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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결근일+주휴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2일분 임금=9,860×8×2=157,76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의 동의 하에 무급으로 휴무하기로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206만원/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월급을 31일로 나눈 뒤 1일 임금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방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으로 산정되면, 206만원*(30/31)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계산은 2,060,740 x 30 / 31로 계산되어 1,994,26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월 206만원 받는다면

      보통 206만원 / 31일 * 30일 이렇게 계산해서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