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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나콘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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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 질문입니다 9시간근무

중소기업 40명이상 생산직 한달째 근무하고있는데

면접 봤을때 210으로 받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급이 최저시급월급 들어왔거든요 1822000원

잘못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게 맞대요

잘못들어온거 아닌가요?

수당도 다 최저시급으로 들어왔는데

8시반부터 18시반까지 9시간근무입니다

수당도 다 맞게 들어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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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한주 5일은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8 x 5 + 8(주휴시간) + 7.5(한주 연장 5 x 1.5)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면접시 내용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210만원으로 말한 부분은 연장수당을 포함한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라면 1일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5시간*4.345주= 21.7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연장근로수당은 최소 21.725*1.5*8,720원= 284,163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고정시간외수당은 78,48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상 근무일 / 근무시간 /휴게시간확인필요합니다.

    실제 월 연장근로한 시간도 확인필요합니다.

    2. 주5일근무자 기준 9시간근로라면 210만이 맞긴하나,

    추가근로한 시간이 있다면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기준 계산 >

    1,822,480 (주휴 포함 최저시급 기준, 1일 8시간)

    284,000 ( 1일 1시간 연장수당 )

    합계 : 2,106,480원

    # 연차수당 70,000 별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40명이상 생산직 한달째 근무하고있는데

    면접 봤을때 210으로 받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급이 최저시급월급 들어왔거든요 1822000원

    잘못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게 맞대요

    잘못들어온거 아닌가요?

    수당도 다 최저시급으로 들어왔는데

    8시반부터 18시반까지 9시간근무입니다

    수당도 다 맞게 들어온건가요?

    1.

    면접내용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상 시급은 최저시급 8720원이 맞습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면 세전 210만7천원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구체적인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시간외 수당의 경우 상기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시에 수당까지 포함하여 220만원이라고 답변한것일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임금을 구성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40명이상 생산직 한달째 근무하고있는데

    면접 봤을때 210으로 받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급이 최저시급월급 들어왔거든요 1822000원

    잘못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게 맞대요

    잘못들어온거 아닌가요?

    수당도 다 최저시급으로 들어왔는데

    8시반부터 18시반까지 9시간근무입니다

    수당도 다 맞게 들어온건가요?

    -> 모든 금액 다 맞게 정산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 1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사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해설) 9×5는 주 실근로시간수,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8,720×241=2,101,520(원)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고정시간외수당 합계액이 위 금액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그 합계액은 1,900,96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