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폭행과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는 실정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입니다.
신체를 향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실제 신체에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인정이 되는데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히 치유되는 가벼운 상처 등의 경우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도 폭행에 불과한 것인지 상해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애매한 경우가 많고, 개별 사건마다 상해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