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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진하지 않는 향기를 담고
너무 진하지 않는 향기를 담고4일 전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상처에 대한 차이인가요?

우리가 상해를 입혔다 이것도 상처를 입힌것으로 생각이 들고

폭행 역시도 피해자가 맞아서 상처를 입히는것은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요?

법에 차이인지 상처에 대한 차이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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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폭행과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는 실정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입니다.

    신체를 향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실제 신체에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인정이 되는데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히 치유되는 가벼운 상처 등의 경우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도 폭행에 불과한 것인지 상해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애매한 경우가 많고, 개별 사건마다 상해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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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등 신체가 훼손된 경우이고 폭행는 이에 이르지 않지만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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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가볍게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란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정도에는 이르러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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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상해는 상해진단서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연 치유가 어려운 피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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