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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순진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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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지급은 언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2가지 여쭤봅니다.

23년 10월 초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1.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지급 기한을 알고싶어요.

  2.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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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1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하고 4대보험은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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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15일 이전에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자는 각 공단에 확인 가능하며, 후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다룹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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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은 회사에서 신청하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