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추후 채용 불이익
5인이상 영업장(병원급)에서 9개월 원무과 근무중 24년 12월부터 25년 5월까지 달에 한두번(최소 20분 최대 2시간10분/아침당직이었을때는 지각시 30분동안 원무과부재되었음) 지각 총 8번(5분정도의 자잘한 지각은 달에 한번)으로 시말서 네 번 작성 후
감봉과 같은 조치 없이
징계위원회 결정상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여부랑 이미 해고사유랑 사내규칙 및 최종근무일이 적힌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는지랑 이직확인서 26번의 코드로 실업급여 수급시 추후 채용시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다시 답변드릴게요
징계해고는 26-3번이 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류 접수되면 반려됩니다. 26-3번으로 신고하려면 징계해고 아닌 경미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부지급 대상인 중대한 귀책사유란, 1) 범죄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횡령 등을 말합니다) 3) 장기간 무단결근 이 세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징계해고된 사유는 제3의 회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동네 병원끼리 "재 해고되었잖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됩니다. 개인정보니까요. 유출하면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지각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를 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각한 이유로 해고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더라도 추후 채용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근태불량의 경우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판단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