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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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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형이나 탈모를 숨기고 결혼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종종 재현 드라마 보면 과거에 성형 수술을 받은 것이나

가발로 탈모를 숨기고 결혼하였다가

결혼 이후에 이런 것이 발각이 되면

파혼의 사유가 실제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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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성형이나 탈모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기망하는 등 적극적 행위가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파혼의 유책사유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유책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유책사유를 떠나 파혼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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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외형으로 이혼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가발로 탈모를 숨겼다거나 그러한 사유 만으로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배신감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