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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25

결혼 전 상대배우자가 사실혼임을 모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어제 연예뉴스에서 모 탤런트분의 이혼소식을

다뤄서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충분이 일반인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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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배우자가 사실혼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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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모르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결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입니다.

    여기서 중혼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위이고 상대방에게 결혼 전 고지했어야 할 사안이지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모르고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가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고의로 숨기고 혼인에 임했다면 이는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권 문제, 위자료 등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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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혼인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혼인 무효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법률상 금지되는 근친혼의 경우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속아 혼인한 경우에는 취소청구만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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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거 혼인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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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에서 혼인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혼인 취소를 다툴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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