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모르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결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입니다.
여기서 중혼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위이고 상대방에게 결혼 전 고지했어야 할 사안이지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모르고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가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고의로 숨기고 혼인에 임했다면 이는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권 문제, 위자료 등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