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요전이 충족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2.31 2년 계약 만료후 1.2일 부터 타 회사에 입사 후 1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을 시 이전 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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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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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31 2년 계약 만료후 1.2일 부터 타 회사에 입사 후 1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을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바 없으므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근무는 취업으로 인정되므로 마지막 근무 회사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사유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