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이 며
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밥 시간 1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밥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보장되는 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추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 또는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그러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밥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네. 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전체 9시간중에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이고 제대로 휴게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추가 휴게시간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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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시간의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계시다면 밥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 근로시간 8시간이면 도중에 6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업장의 휴게시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밥 시간 1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밥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귀 하는 근무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9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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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