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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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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으로 추가수입을 사기업에서 인지할수 있나요?

배달수입정산내역에 고용보험이 발생하였는데


월 40만원정도를 추가로 배달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회사연봉은 4500만원 이하인데 회사 인사과에서 조회가 가능합니까?


조회를 하면 불법이다아니다를 떠나서 조회할수있는 방법자체가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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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회를 하면 불법이다아니다를 떠나서 조회할수있는 방법자체가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부업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부업 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가 부업을 하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이 기존 직장의 것을 초과한다면 보험 관계로 알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업으로 추가수입을 사기업에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회를 하면 불법인 문제가 아니라 조회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이나 별도 사업 소득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곧바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