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으로 추가수입을 사기업에서 인지할수 있나요?
배달수입정산내역에 고용보험이 발생하였는데
월 40만원정도를 추가로 배달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회사연봉은 4500만원 이하인데 회사 인사과에서 조회가 가능합니까?
조회를 하면 불법이다아니다를 떠나서 조회할수있는 방법자체가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회를 하면 불법이다아니다를 떠나서 조회할수있는 방법자체가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부업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부업 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가 부업을 하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이 기존 직장의 것을 초과한다면 보험 관계로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업으로 추가수입을 사기업에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회를 하면 불법인 문제가 아니라 조회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이나 별도 사업 소득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곧바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