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치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2월 28일부로 2년동안 어린이집 다니다가 퇴사하고(계약만료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유치원에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유치원은 7시간 근무 방과후라서 4대보험 넣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사정이 생겨서 이번 달 까지 유치원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그 전 어린이집꺼랑 연동해서 받을 수 있나요?
(유치원 원장님이 실업급여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는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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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유치원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치원 근무 1달이라 가정하면 기간상으로닌 가능하나...퇴직사유를 뭐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느낌이 유치원쪽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요즘 실업급여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져서 어설프게 권고사직 처리했다간 부정수급으로 몰립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