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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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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추후 내용 변경 및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규입사자부터 지정 은행의 급여계좌로 지급할 예정인데,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이라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계좌 자유 지정)

다만,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하반기에 한번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

1.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인데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다음달 부터 변경되는 내용으로 적용하고, 추후에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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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취업규칙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여부 이전에 급여계좌 은행을 회사가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은 기존 재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기득 이익의 침해가 없어 곧바로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곧바로 입사하는 신규 입사자가 없다면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기 전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재직자는 불이익 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따른 과반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적어도 근로계약서에 지정 은행 계좌 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좌를 근로자가 자유 지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여 신규입사자부터 특정 은행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내용까지 취업규칙에 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회사의 방침으로 시행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에 급박하게 반영하여 개정할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